근로감독 대응 서비스
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! 노동부에서 최소 3년에 한 번은 근로감독을 합니다.
01
정기감독
최소 3년에 한 번
종합계획을 수립하고
기업 방문 점검
02
수시감독
정기감독 미비사항
근로자 신고 시
추가 기업 방문 점검
03
특별감독
사회적 물의를 일으킨
사업장 대상 집중 점검
+ 감독관 다수 파견
+ 필요 시 포렌식 진행
근로감독 준비서류 예시
5인미만 구비 서류
01 근로계약서
02 근로자 명부
03 임금대장
04 퇴직금 지급대장
05 성희롱 예방교육자료
06 기타 등
10인 이상 구비서류
01 근로계약서
02 근로자 명부
03 임금/퇴직금 대장
04 취업규칙
05 출퇴근부(근태기록)
06 법정의무교육자료
07 연차관련 서류
08 노사협의회 규정(30인 이상)
09 단체협약 등 노조규정(노동조합 有)
10 기타 등
근로감독 자료 준비 시 필요한 자료 안내 등
기업 상황 분석 단계 자문은 무료!
근로감독 사례
A사 특별근로감독 사례
과태료 총 6,700만원 부과 및 형사입건
출처 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(2023.04.16)
+ 형사입건 사항
위반내용 | 위반내용 | 조치 |
---|---|---|
임산부 휴일근로 | 산후 1년 이내 휴일근무 | 200만원 이하 벌금 |
노사협의회 | 노사협의회 미개최 | 200만원 이하 벌금 |
고충처리위원 |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| 200만원 이하 벌금 |
과태료와
벌금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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