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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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 양정의 정당성
징계해고에 따른
징계수위 적법성 검토 -
해고 사유의 정당성
업무능력결여, 무단결근, 기타 근로자의
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-
해고절차의 정당성
서면 통지유무, 해고예고 (1달 전),
인사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 준수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