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직 사용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주의
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 시에는 최대 3배까지 보상
정규직과 비교하여,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
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
손해액의 X 2배를 배상하라는 명령(최대 3배까지 배상명령 가능)
(중앙2015차별3~15병합)
무기계약직 VS 정규직
무기계약직도 차별처우 소송
[참조] 근로기준법 제6조 (균등처우)
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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