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 중의 임금체불 |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,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(근로기준법 제43조) |
---|---|
퇴직 후의 임금체불 |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(근로기준법 제36조) |
-
검찰송치
-
수사의 개시
-
노동부 조사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는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나,
법률상의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침 -
기소여부 결정